(주)하이인스피아 검사결과제재 (2023-11-10)
금융감독원 · 2023-1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하이인스피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甲은 2018.7.2.~2019.6.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손해보험 등 2,03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71백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9.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이인스피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甲은 2018.7.2.~2019.6.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손해보험 등 2,03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71백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9.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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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이인스피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11.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이인스피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甲은 2018.7.2.~2019.6.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손해보험 등 2,03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71백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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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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