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05

피데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11-09)

금융감독원 · 2023-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피데스자산운용㈜은 ‘피데스 신재생에너지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 신탁 제1호’(‘19.2.25. 설정)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총 11일(’19.2.25.∼3.7.)에 걸쳐 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등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한도를 위반(위반비율: 최대 70%)한 사실이 있음 제34조(투자한도) : ➀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금전 대여, 채무증권 등)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 ➁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도록 운용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및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20.3.17. 피데스자산운용㈜는 ‘피데스 신머이B&I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가 보유한 주식을 투자일임재산(투자자 AA)에 매도하고

’20.3.18. 투자일임재산(투자자 甲)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투자일임 재산(투자자 BB)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데스자산운용㈜은 ‘피데스 신재생에너지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 신탁 제1호’(‘19.2.25. 설정)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총 11일(’19.2.25.∼3.7.)에 걸쳐 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등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한도*를 위반(위반비율: 최대 70%)한 사실이 있음 * 제34조(투자한도) : ➀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금전 대여, 채무증권 등)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 ➁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도록 운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및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3.17. 피데스자산운용㈜는 ‘피데스 신머이B&I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가 보유한 주식을 투자일임재산(투자자 AA)에 매도하고

’20.3.18. 투자일임재산(투자자 甲)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투자일임 재산(투자자 BB)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98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데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데스자산운용㈜은 ‘피데스 신재생에너지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 신탁 제1호’(‘19.2.25. 설정)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총 11일(’19.2.25.∼3.7.)에 걸쳐 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등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한도*를 위반(위반비율: 최대 70%)한 사실이 있음 * 제34조(투자한도) : ➀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금전 대여, 채무증권 등)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 ➁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도록 운용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및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3.17. 피데스자산운용㈜는 ‘피데스 신머이B&I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가 보유한 주식을 투자일임재산(투자자 AA)에 매도하고

’20.3.18. 투자일임재산(투자자 甲)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투자일임 재산(투자자 BB)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5호, 제98조 제2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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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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