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11-09)
금융감독원 · 2023-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30백만원), 기관주의 견책 1명, 주의 2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바로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➀ 바로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1.28.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2일(’20.1.27.∼2.29,4.1.∼5.28.)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11.5%~60.0%)하였음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2호 : 국내채권(비우량채권 포함)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비우량채권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➁ 바로코넥스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1.28.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1일(’20.7.27.∼8.31, 10.1.∼11.24.)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4.8%~60.0%)하였음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2호 : 국내채권(비우량채권 포함)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➂ 바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1.1.27. 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21.9.16.∼11.26.)에 걸쳐 벤처기업 투자 5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0.9%~30.0%)하였음 집합투자규약 제16조의2(벤처기업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벤처기업신주와 7년 이내에 벤처기업이던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지분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 위반 바로자산운용㈜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면서’20.12.30.~’21.8.30.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대출채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바로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➀ 바로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1.28.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2일(’20.1.27.∼2.29,4.1.∼5.28.)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11.5%~6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2호 : 국내채권(비우량채권 포함)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비우량채권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➁ 바로코넥스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1.28.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1일(’20.7.27.∼8.31, 10.1.∼11.24.)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4.8%~6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2호 : 국내채권(비우량채권 포함)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➂ 바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1.1.27. 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21.9.16.∼11.26.)에 걸쳐 벤처기업 투자 5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0.9%~3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6조의2(벤처기업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벤처기업신주와 7년 이내에 벤처기업이던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지분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 중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는 겸영업무로서 대출채권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바로자산운용㈜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면서 ’20.12.30.~’21.8.30.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대출채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바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30백만원), 기관주의 견책 1명, 주의 2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바로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➀ 바로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1.28.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2일(’20.1.27.∼2.29,4.1.∼5.28.)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11.5%~6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2호 : 국내채권(비우량채권 포함)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비우량채권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➁ 바로코넥스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1.28.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1일(’20.7.27.∼8.31, 10.1.∼11.24.)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4.8%~6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2호 : 국내채권(비우량채권 포함)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➂ 바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1.1.27. 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21.9.16.∼11.26.)에 걸쳐 벤처기업 투자 5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0.9%~3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6조의2(벤처기업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벤처기업신주와 7년 이내에 벤처기업이던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지분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 위반
금융투자업자 중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는 겸영업무로서 대출채권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도
바로자산운용㈜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면서’20.12.30.~’21.8.30.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대출채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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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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