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자산관리본부 검사결과제재 (2023-10-30)
금융감독원 · 2023-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520만원 부과 임원 겸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부과 : 1명 보험설계사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8.11.19.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5.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임원 겸 보험설계사 乙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8.11.19.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5.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임원 겸 보험설계사 乙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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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520만원 부과 임원 겸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부과 : 1명 보험설계사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8.11.19.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5.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임원 겸 보험설계사 乙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 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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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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