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19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27)

금융감독원 · 2023-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7.1. 모집한 ‘무배당 삼성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2207.7’ 등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246,563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7.1. 모집한 ‘무배당 삼성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2207.7’ 등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246,563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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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7.1. 모집한 ‘무배당 삼성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2207.7’ 등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246,563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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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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