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9)
금융감독원 · 2026-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7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2.17.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2.17.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2.17.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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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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