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25)
금융감독원 · 2023-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29.~2019.9.23. 기간 중 ㉮보험상품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 乙 및 丙 명의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68,014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29.~2019.9.23. 기간 중 ㉮보험상품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 乙 및 丙 명의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68,014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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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29.~2019.9.23. 기간 중 ㉮보험상품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 乙 및 丙 명의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68,014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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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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