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24)
금융감독원 · 202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0.1.8.~2010.4.26. 기간 중 ㉮보험상품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61.6만원)을 모집하면서, “간병연금서비스특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특약임에도, 60세가 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보험료 유용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0.7.31.~2021.7.9.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납입보험료 32,262,248원(보험계약 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0.1.8.~2010.4.26. 기간 중 ㉮보험상품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61.6만원)을 모집하면서, “간병연금서비스특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특약임에도, 60세가 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0.7.31.~2021.7.9.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납입보험료 32,262,248원(보험계약 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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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0.1.8.~2010.4.26. 기간 중 ㉮보험상품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61.6만원)을 모집하면서, “간병연금서비스특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특약임에도, 60세가 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0.7.31.~2021.7.9.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납입보험료 32,262,248원(보험계약 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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