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케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10-24)
금융감독원 · 202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비엔케이자산운용㈜은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채권 만기일에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고 - ‘19.10.28.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동 채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을 13.39억원 상각하였으며 펀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 연장된 만기 이후에도 펀드 상환이 재차 지연되어 펀드 투자자들의 민원이 판매사인 A사 등을 통해 지속하여 발생하자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7월경 비엔케이자산운용㈜의 甲이 계열회사인 B사의 乙에게 본건 대출채권의 매입을 요청하고, - 이에 B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SPC를 설립한 후,’20.8.18.경 B사가 동 SPC를 경유 하여 실질적으로 C사에게 50억원을 대출하고 비엔케이자산운용㈜은 C사에 동 대출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동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20.8.20. 비엔케이자산운용㈜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C사에게 장부상 평가금액 34.1억원의 펀드 부실 대출채권을 부도채권 분류에 따른 상각액 13.39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대출 원리금 수준의 금액인 48.4억원으로 양도하고, - ‘20.8.24. 위 양도대금으로 펀드를 청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 줌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우회적으로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비엔케이자산운용㈜은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채권 만기일에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고 - ‘19.10.28.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동 채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을 13.39억원 상각하였으며 펀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 연장된 만기 이후에도 펀드 상환이 재차 지연되어 펀드 투자자들의 민원이 판매사인 A사 등을 통해 지속하여 발생하자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7월경 비엔케이자산운용㈜의 甲이 계열회사인 B사의 乙에게 본건 대출채권의 매입을 요청하고, - 이에 B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SPC를 설립한 후,’20.8.18.경 B사가 동 SPC를 경유 하여 실질적으로 C사에게 50억원을 대출하고 비엔케이자산운용㈜은 C사에 동 대출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동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20.8.20. 비엔케이자산운용㈜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C사에게 장부상 평가금액 34.1억원의 펀드 부실 대출채권을 부도채권 분류에 따른 상각액 13.39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대출 원리금 수준의 금액인 48.4억원으로 양도하고, - ‘20.8.24. 위 양도대금으로 펀드를 청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 줌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우회적으로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엔케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비엔케이자산운용㈜은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채권 만기일에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고 - ‘19.10.28.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동 채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을 13.39억원 상각하였으며 펀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 연장된 만기 이후에도 펀드 상환이 재차 지연되어 펀드 투자자들의 민원이 판매사인 A사 등을 통해 지속하여 발생하자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7월경 비엔케이자산운용㈜의 甲이 계열회사인 B사의 乙에게 본건 대출채권의 매입을 요청하고, - 이에 B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SPC를 설립한 후,’20.8.18.경 B사가 동 SPC를 경유 하여 실질적으로 C사에게 50억원을 대출하고 비엔케이자산운용㈜은 C사에 동 대출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동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20.8.20. 비엔케이자산운용㈜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C사에게 장부상 평가금액 34.1억원의 펀드 부실 대출채권을 부도채권 분류에 따른 상각액 13.39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대출 원리금 수준의 금액인 48.4억원으로 양도하고, - ‘20.8.24. 위 양도대금으로 펀드를 청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 줌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우회적으로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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