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24)
금융감독원 · 202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KB라이프생명보험㈜[舊 케이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7.~2021.6.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乙 등 4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납금 명목으로 보험료 45,953,760원(관련 보험계약 4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라이프생명보험㈜[舊 케이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7.~2021.6.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乙 등 4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납금 명목으로 보험료 45,953,760원(관련 보험계약 4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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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라이프생명보험㈜[舊 케이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7.~2021.6.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乙 등 4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납금 명목으로 보험료 45,953,760원(관련 보험계약 4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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