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27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24)

금융감독원 · 202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푸본현대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6.21.~2021.9.6. 기간 중 보험계약자 乙 등 4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납급 명목으로 보험료 104,788,560원(관련 보험계약 4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푸본현대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6.21.~2021.9.6. 기간 중 보험계약자 乙 등 4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납급 명목으로 보험료 104,788,560원(관련 보험계약 4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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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푸본현대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6.21.~2021.9.6. 기간 중 보험계약자 乙 등 4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납급 명목으로 보험료 104,788,560원(관련 보험계약 4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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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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