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잇퍼센트 검사결과제재 (2023-10-11)
금융감독원 · 2023-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15백만원, 과태료 부과 면제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7.2.~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725건, 640억 1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4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채무자를 ㈜에잇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에잇퍼센트는 동 계약서가 연계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함)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계투자자(질권자)의 연계차입자(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출참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한 점 ③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연계투자자의 대출참가금채권이 모두 상환될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4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7.2.~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725건, 640억 1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4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채무자를 ㈜에잇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에잇퍼센트는 동 계약서가 연계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함)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계투자자(질권자)의 연계차입자(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출참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한 점 ③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연계투자자의 대출참가금채권이 모두 상환될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4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잇퍼센트
제재조치일 : 2023.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15백만원, 과태료 부과 면제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7.2.~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725건, 640억 1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4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채무자를 ㈜에잇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에잇퍼센트는 동 계약서가 연계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함)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계투자자(질권자)의 연계차입자(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출참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한 점 ③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연계투자자의 대출참가금채권이 모두 상환될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4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단위:건, 백만원) 법인투자자 투자건수 투자금액 취급기간 A 233 18,746 B 241 19,366 2021.7.2. C 240 25,149 ~2022.4.30. D 11 757 합계 725 64,017 < 관련규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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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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