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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14 조문 0개
조문 (57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등록
제5조(등록)
6
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7
변경등록
제7조(변경등록)
8
상호 등
제8조(상호 등)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업, 온라인연계대출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신의성실의무
제9조(신의성실의무)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3
업무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4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4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16
회계처리기준
제16조(회계처리기준)
17
내부통제기준
제17조(내부통제기준)
18
이해상충의 관리
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
19
광고
제19조(광고)
20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21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1조(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2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3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24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25
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5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26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27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28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29
연계대출채권추심
제29조(연계대출채권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30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31
손해배상책임
제31조(손해배상책임)
32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33
중앙기록관리기관
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
34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35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36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7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38
업무
제38조(업무)
39
정관
제39조(정관)
40
가입 등
제40조(가입 등)
41
협회에 대한 감독 등
제41조(협회에 대한 감독 등) 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
42
「민법」의 준용
제4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3
감독
제43조(감독)
44
검사
제44조(검사)
45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6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8
권한의 위탁
제48조(권한의 위탁)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51
이의신청
제51조(이의신청)
5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3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5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54
과오납금의 환급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55
벌칙
제5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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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7
과태료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