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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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제1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제1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제13조 업무제14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제16조 회계처리기준제17조 내부통제기준제18조 이해상충의 관리제19조 광고제2조 정의제20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제21조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제22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23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제24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제26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제27조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제28조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제29조 연계대출채권추심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제31조 손해배상책임제32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제33조 중앙기록관리기관제3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제36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제38조 업무제39조 정관제4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40조 가입 등제41조 협회에 대한 감독 등제42조 「민법」의 준용제43조 감독제44조 검사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4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4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제48조 권한의 위탁제49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5조 등록제5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제51조 이의신청제5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5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54조 과오납금의 환급제55조 벌칙제56조 양벌규정제57조 과태료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제7조 변경등록제8조 상호 등제9조 신의성실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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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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