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36

주식회사 오아시스펀드 검사결과제재 (2023-10-11)

금융감독원 · 2023-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0백만원, 과태료 부과 면제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10.1.~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894건, 676억 3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3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연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10.1.~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894건, 676억 3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3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연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제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오아시스펀드

제재조치일 : 2023.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0백만원, 과태료 부과 면제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10.1.~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894건, 676억 3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3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연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단위:건, 백만원) 법인투자자 투자건수 투자금액 취급기간 A 296 20,225 B 298 20,246 2021.10.1. C 300 27,161 ~2022.4.30. 합계 894 67,632 < 관련규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⑵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제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에는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2021.12.20.~2022.3.3. 기간중 甲 등 3명의 차주에게 연계대출 총 3건, 21억 7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4억 34백만원의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실행하여 연계투자한도(자기자본*의 5%)를 2억 5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 (2021.9말) 11억 96백만원, (2021.12말) 12억원 2021.11.5. ~ 2022.3.3. 기간중 甲 등 7명의 차주에게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 연계대출 총 7건, 25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5억 13백만원의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실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및 제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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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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