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43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3-10-04)

금융감독원 · 2023-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400만원 직 원 등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도(2020.3.31.공시) 및 2020년도(2021.3.31.공시) 경영공시과 정에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간 신용공여를 공시 대상 에서 누락하는 등 각각 4,541억원, 1조 4,052억원을 잘못 공시하여 경영공시 의무를 위 반하였음

위반사항 1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도(2020.3.31.공시) 및 2020년도(2021.3.31.공시) 경영공시 과 정에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간 신용공여를 공시 대상 에서 누락하는 등 각각 4,541억원, 1조 4,052억원을 잘못 공시하여 경영공시 의무를 위 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회사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3.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400만원 직 원 등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도(2020.3.31.공시) 및 2020년도(2021.3.31.공시) 경영공시과 정에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간 신용공여를 공시 대상 에서 누락하는 등 각각 4,541억원, 1조 4,052억원을 잘못 공시하여 경영공시 의무를 위 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회사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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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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