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검사결과제재 (2023-09-15)
금융감독원 · 2023-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28,180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 1명 과태료 140~3,500만원 부과 : 14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1.5.~2021.3.12.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78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16명에게 총 253.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9명은 2018.7.11.~2020.8.18.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수수료 41.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7명은 2018.1.9.~2021.3.16. 기간 중 ㉮변액종신보험 등 101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7.2백만원, 수수료 26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0.~ 2021.8.27. 기간 중 ㉮변액연금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5백만원, 수수료 40.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6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1.5.~2021.3.12.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78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16명에게 총 253.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9명은 2018.7.11.~2020.8.18.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수수료 41.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3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7명은 2018.1.9.~2021.3.16. 기간 중 ㉮변액종신보험 등 101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7.2백만원, 수수료 26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4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0.~ 2021.8.27. 기간 중 ㉮변액연금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5백만원, 수수료 40.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6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9.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8,180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 1명 과태료 140~3,500만원 부과 : 14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1.5.~2021.3.12.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78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16명에게 총
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9명은 2018.7.11.~2020.8.18.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수수료 41.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7명은 2018.1.9.~2021.3.16. 기간 중 ㉮변액종신보험 등 101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7.2백만원, 수수료 26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0.~ 2021.8.27. 기간 중 ㉮변액연금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백만원, 수수료 40.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6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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