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47

다원팰리스 검사결과제재 (2023-09-15)

금융감독원 · 2023-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 임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다원팰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9. 본인이 모집한 ㉮손해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원팰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9. 본인이 모집한 ㉮손해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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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다원팰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9.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 임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원팰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9. 본인이 모집한 ㉮손해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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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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