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9-13)
금융감독원 · 2023-09-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1.2억원, 과징금 9.74억원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 사항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1X.X.XX. ~’2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메리츠 ○○-○○○
○
○ 전문투자형사모 등 X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
□ 펀드’)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의 XX개 대출중개상품에 총 XXX억원(누적, 검사종료일 현재)을 투자함에 있어 ▣▣(한국명 ◆◆◆, 이하 ‘◆◆◆’) 당시 대표이사(‘2X.X.XX.퇴직)가 배우자
◇ 명의로 동사에 X억원을 출자하는 등 피투자회사인 ㈜
● 설립에 관여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회사(㈜◎◎◎◎◎◎◎◎◎◎) 명의로 ㈜●●●의 대출중개상품(원리금수취권)에 총 XX.X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본건 투자건과 관련하여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와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고
◆ 당시 대표이사가 투자심의위원장으로서 투자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으며, 동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미리
□ 펀드 투자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X.X.X.~X.XX.,’2X.X.XX.~X.X. 및 ‘2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 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X.XX.XX.~’2X.X.XX. 기간 중
◆ 前 대표 이사의 유튜브계정(계정명 : ▣▣ ◈◈◈ ◈◈◈ ◈◈)에
◆ 본인 및 회사 직원이 출연하여 회사가 운용하는 X개 펀드 상품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 계약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1X.X.XX.~2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을 대상 으로’♤♤♤♤♤♤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등 X개 자사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X건, XX억원)하면서 - 상기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이를 확인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1X.X.XX. ~ ’2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메리츠 ○○-○○○○
○
전문투자형사모 등 X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
□
펀드’)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의 XX개 대출중개상품에 총 XXX억원(누적, 검사종료일 현재)을 투자함에 있어 ▣▣(한국명 ◆◆◆, 이하 ‘◆◆◆’) 당시 대표이사(‘2X.X.XX.퇴직)가 배우자
◇
명의로 동사에 X억원을 출자하는 등 피투자회사인 ㈜
●
설립에 관여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회사(㈜◎◎◎◎◎◎◎◎◎◎) 명의로 ㈜●●●의 대출중개상품(원리금수취권)에 총 XX.X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본건 투자건과 관련하여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와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고
◆
당시 대표이사가 투자심의위원장으로서 투자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으며, 동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미리
□
펀드 투자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위반사항 2
전문인력(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X.X.X.~X.XX., ’2X.X.XX.~X.X. 및 ‘2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 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 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별표2
위반사항 3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X.XX.XX.~’2X.X.XX. 기간 중
◆
前 대표 이사의 유튜브계정(계정명 : ▣▣ ◈◈◈ ◈◈◈ ◈◈)에
◆
본인 및 회사 직원이 출연하여 회사가 운용하는 X개 펀드 상품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 계약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소법」 제22조, 제3항, 제7항 「금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4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1X.X.XX.~2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을 대상 으로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 X개 자사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X건, XX억원)하면서 - 상기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이를 확인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9.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1.2억원, 과징금 9.74억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1X.X.XX. ~’2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메리츠 ○○-○○○○○
○ 전문투자형사모 등 X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
□ 펀드’)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의 XX개 대출중개상품에 총 XXX억원(누적, 검사종료일 현재)을 투자함에 있어 ▣▣(한국명 ◆◆◆, 이하 ‘◆◆◆’) 당시 대표이사(‘2X.X.XX.퇴직)가 배우자
◇ 명의로 동사에 X억원을 출자하는 등 피투자회사인 ㈜●
● 설립에 관여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회사(㈜◎◎◎◎◎◎◎◎◎◎) 명의로 ㈜●●●의 대출중개상품(원리금수취권)에 총 XX.X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본건 투자건과 관련하여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와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고 ◆
◆ 당시 대표이사가 투자심의위원장으로서 투자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으며, 동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미리 □
□ 펀드 투자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4조
전문인력(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X.X.X.~X.XX.,’2X.X.XX.~X.X. 및 ‘2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 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 12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제1항 및 <별표2> 1.
(3)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X.XX.XX.~’2X.X.XX. 기간 중 ◆
◆ 前 대표 이사의 유튜브계정(계정명 : ▣▣ ◈◈◈ ◈◈◈ ◈◈)에 ◆
◆ 본인 및 회사 직원이 출연하여 회사가 운용하는 X개 펀드 상품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 계약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소법」제22조 제3항 및 제7항
「금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1X.X.XX.~2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을 대상 으로’♤♤♤♤♤♤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등 X개 자사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X건, XX억원)하면서 - 상기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이를 확인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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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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