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3-09-13)
금융감독원 · 2023-09-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0백만원 직 원 등 감봉 3월 및 과태료 9백만원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면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B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12.12.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679,24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일(2018.12.19.)부터 3일 째(2018.12.21.) 동 주식(115억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한국투자증권㈜ C센터 차장 甲은 2018.8.20.~2018.12.11. 기간 중 타인(모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면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B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12.12.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679,24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일(2018.12.19.)부터 3일 째(2018.12.21.) 동 주식(115억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 실명법」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C센터 차장 甲은 2018.8.20.~2018.12.11. 기간 중 타인(모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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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3.9.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0백만원 직 원 등 감봉 3월 및 과태료 9백만원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면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A부는 ㈜B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12.12.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679,24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일(2018.12.19.)부터 3일 째(2018.12.21.) 동 주식(115억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 실명법」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 C센터 차장 甲은 2018.8.20.~2018.12.11. 기간 중 타인(모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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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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