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5

아스트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6-03-19)

금융감독원 · 2026-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21.6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스트라자산운용㈜(이하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로부터 펀드 판매시 중요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舊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봉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 임원(전무)으로 선임하였고, 징계이력 기재란이 없는 경력 증명서로 심사하는 등 임원 자격요건을 적정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감봉 조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해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해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감봉조치를 받은 甲를 임원(전무)으로 선임하고 해임 (사임 포함)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스트라자산운용㈜(이하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로부터 펀드 판매시 중요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舊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봉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 임원(전무)으로 선임하였고, 징계이력 기재란이 없는 경력 증명서로 심사하는 등 임원 자격요건을 적정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감봉 조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해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해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감봉조치를 받은 甲를 임원(전무)으로 선임하고 해임 (사임 포함)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스트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21.6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스트라자산운용㈜(이하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로부터 펀드 판매시 중요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舊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봉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 임원(전무)으로 선임하였고, 징계이력 기재란이 없는 경력 증명서로 심사하는 등 임원 자격요건을 적정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감봉 조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해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해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감봉조치를 받은 甲를 임원(전무)으로 선임하고 해임 (사임 포함)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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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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