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52

이효숙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3-08-31)

금융감독원 · 2023-08-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일 임 원 - 직 원 등 -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이효숙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이효숙)은 2021.1.6. ~ 2021.12.31. 기간 중 B화재’㉮보험‘등 1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甲 등 110명에게 현금 총 11.8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효숙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이효숙)은 2021.1.6. ~ 2021.12.31. 기간 중 B화재 ’㉮보험‘ 등 1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甲 등 110명에게 현금 총 11.8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이효숙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8.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일 임 원 - 직 원 등 -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효숙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이효숙)은 2021.1.6. ~ 2021.12.31. 기간 중 B화재’㉮보험‘등 1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甲 등 110명에게 현금 총 11.8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