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봄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8-31)
금융감독원 · 2023-08-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13. A생명’㉮보험‘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3명에게 금품(가습기, 젖병소독기) 총 0.17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13. A생명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3명에게 금품(가습기, 젖병소독기) 총 0.17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8.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13. A생명’㉮보험‘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3명에게 금품(가습기, 젖병소독기) 총 0.17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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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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