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3-08-28)
금융감독원 · 2023-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과태료(140만원~3,500만원) 부과 : 7명 등록취소 : 2명 업무정지 90일(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11명)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0명은 2018.1.12.∼2020.10.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2백만원, 수수료 1,130.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7.5.31. ㉯유니버셜 종신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丙에게 3.8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0명은 2018.1.12.∼2020.10.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2백만원, 수수료 1,130.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사항 2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7.5.31. ㉯유니버셜 종신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丙에게 3.8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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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8.28.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과태료(140만원~3,500만원) 부과 : 7명 등록취소 : 2명 업무정지 90일(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11명)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0명은 2018.1.12.∼2020.10.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2백만원, 수수료 1,130.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7.5.31. ㉯유니버셜 종신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丙에게 3.8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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