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9)
금융감독원 · 2026-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34.8백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엘에프자산운용㈜는 甲가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로부터 펀드 판매 시 중요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舊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봉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 기간 경과 이전 임원으로 선임하였고, 징계이력 기재란이 없는 경력증명서로 심사하는 등 임원 자격요건을 적정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감봉 조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임원 甲의 선임 공시 시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자격 요건 확인 결과를 미기재하여 공시하였고,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엘에프자산운용㈜는 甲가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로부터 펀드 판매 시 중요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舊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봉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 기간* 경과 이전 임원으로 선임하였고, 징계이력 기재란이 없는 경력증명서로 심사하는 등 임원 자격요건을 적정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감봉 조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임원 甲의 선임 공시 시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자격 요건 확인 결과를 미기재하여 공시하였고,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엘에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34.8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엘에프자산운용㈜는 甲가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로부터 펀드 판매 시 중요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舊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봉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 기간* 경과 이전 임원으로 선임하였고, 징계이력 기재란이 없는 경력증명서로 심사하는 등 임원 자격요건을 적정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감봉 조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임원 甲의 선임 공시 시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자격 요건 확인 결과를 미기재하여 공시하였고,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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