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엠씨에프엔 검사결과제재 (2023-07-31)
금융감독원 · 2023-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4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은 2021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은 2021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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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은 2021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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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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