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지법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3-07-27)
금융감독원 · 2023-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22,400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70 ~ 490만원 부과 : 12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8.8.9. ~ 2021.3.19. 기간 중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07명에게 총 270.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7.23. ~ 2020.7.2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0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5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9.1.9. ~ 2020.11.6. 기간동안 ㉮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종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 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8.8.9. ~ 2021.3.19. 기간 중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07명에게 총 270.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7.23. ~ 2020.7.2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0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5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3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9.1.9. ~ 2020.11.6. 기간동안 ㉮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종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 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2,400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70 ~ 490만원 부과 : 1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8.8.9. ~ 2021.3.19. 기간 중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07명에게 총 270.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7.23. ~ 2020.7.2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0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5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9.1.9. ~ 2020.11.6. 기간동안 ㉮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종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 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