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카이블루에셋 검사결과제재 (2023-07-20)
금융감독원 · 2023-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7.~2019.7.5. 기간 중 ㉮건강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7.~2019.7.5. 기간 중 ㉮건강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7.~2019.7.5. 기간 중 ㉮건강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