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71

(주)스카이블루에셋 검사결과제재 (2023-07-20)

금융감독원 · 2023-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7.~2019.7.5. 기간 중 ㉮건강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7.~2019.7.5. 기간 중 ㉮건강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7.~2019.7.5. 기간 중 ㉮건강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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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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