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3-07-20)
금융감독원 · 2023-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9.~2018.3.28. 기간 중 ㉮암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9.~2018.3.28. 기간 중 ㉮암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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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9.~2018.3.28. 기간 중 ㉮암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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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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