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83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직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 등록취소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가)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2020.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Z은 2018.6.1.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20.7.16.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초회보험료, 총 126,000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부정 등록 (가)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9.2.20.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웅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 J은 2019.4.19.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2020.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위반사항 2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Z은 2018.6.1. 1건의 보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20.7.16.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초회보험료, 총 126,000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반사항 4

보험설계사 부정 등록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보험협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등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가)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0.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웅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위반사항 5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 J은 2019.4.19. 손해보험협회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3항, 제8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별표3,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수)

제재조치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재내용 - 직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2020.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Z은 2018.6.1.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20.7.16.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초회보험료, 총 126,000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부정 등록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보험협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등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9.2.20.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웅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 J은 2019.4.19.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및 제3항, 제86조 제1항 3호 2 「보험업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별표3

「보험업감독규정 제4-3호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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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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