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4.15.~ 2016.5.4. 기간 중 실제로 일부치료만 받고 수시로 무단 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4.9. 등산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A병원(인천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5.12. ~ 2016.6.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3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9.6. ~ 2015.9.7.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丙의 자녀 丁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을 듣고, 2015.9.8. 丙에게 丁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골절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 토록 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9.8. 피보험자 丁을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C외과에 데려가 당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을 다친 것으로 말하고 진료를 받게 한 후, 마치 피보험자의 골절 사고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18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4.15.~ 2016.5.4. 기간 중 실제로 일부치료만 받고 수시로 무단 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4.9. 등산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A병원(인천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5.12. ~ 2016.6.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3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9.6. ~ 2015.9.7.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丙의 자녀 丁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을 듣고, 2015.9.8. 丙에게 丁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골절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 토록 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9.8. 피보험자 丁을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C외과에 데려가 당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을 다친 것으로 말하고 진료를 받게 한 후, 마치 피보험자의 골절 사고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18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4.15.~ 2016.5.4. 기간 중 실제로 일부치료만 받고 수시로 무단 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4.9. 등산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A병원(인천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5.12. ~ 2016.6.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3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9.6. ~ 2015.9.7.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丙의 자녀 丁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을 듣고, 2015.9.8. 丙에게 丁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골절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 토록 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9.8. 피보험자 丁을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C외과에 데려가 당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을 다친 것으로 말하고 진료를 받게 한 후, 마치 피보험자의 골절 사고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18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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