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8.10.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8.10. ~2016.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 등 5개 보 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9.1. ~ 2017.9.14. 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 또는 질병이 없었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8.10.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8.10. ~2016.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 등 5개 보 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9.1. ~ 2017.9.14. 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 또는 질병이 없었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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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8.10.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8.10. ~2016.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 등 5개 보 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9.1. ~ 2017.9.14. 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 또는 질병이 없었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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