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엡시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1.6.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1.7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9.11.6.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甲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1.7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1.6.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1.7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9.11.6.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甲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1.7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1.6.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1.7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9.11.6.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甲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1.7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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