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1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故 丙)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상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1.15. 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에서 乙 측 증인으로 출석 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69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6.3.31.~ 2016.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21.~ 2016.4.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2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7.3.27. 및 2017.8.21. 己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3.28.~ 2017.8.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1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故 丙)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상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1.15. 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에서 乙 측 증인으로 출석 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69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6.3.31.~ 2016.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21.~ 2016.4.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2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7.3.27. 및 2017.8.21. 己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3.28.~ 2017.8.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1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故 丙)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상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1.15. 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에서 乙 측 증인으로 출석 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69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6.3.31.~ 2016.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21.~ 2016.4.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2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7.3.27. 및 2017.8.21. 己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3.28.~ 2017.8.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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