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96

㈜드림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무릎염좌’의 사유로 4일만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외 기간에는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1.29.~2020.2.12. 기간 중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20.2.13.~2020.2.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 등 3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3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무릎염좌’의 사유로 4일만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외 기간에는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1.29.~2020.2.12. 기간 중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20.2.13.~2020.2.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 등 3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3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무릎염좌’의 사유로 4일만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외 기간에는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1.29.~2020.2.12. 기간 중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20.2.13.~2020.2.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 등 3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3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