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24.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15. 丙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24.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15. 丙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8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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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24.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15. 丙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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