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i-172
(공동)생성형 AI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방안에 관한 안내이다.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제 7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26.4.15.) 보고 - 생성형 AI 버전 업그레이드 등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시에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방안 보고 ▲ 금융회사 내부의 업무 효율화 , ▲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