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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연장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호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견제‧감시(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단, 적격 기관투자자(법 §249의11⑥)로만 구성된 사모펀드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여러 사모펀드간 합산하여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50% 이상 투자 가능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3,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