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649 법령해석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6-09-03 · 해석ID 343649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1

  1. 1 이 사안 정관 변경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해석 논거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23.7.25. 회신 23-0473 해석례 및 법제처 2023.9.12. 회신 23-0380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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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정관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규율사항(정관)과 준용대상(도시정비법 제40조)을 모두 특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정관변경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항만을 준용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규정(제35조제5항)하면서도, 인가받은 사항 중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가사항 변경의 의결정족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정(제40조제3항)하여 정관변경을 다른 인가 사항의 변경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에서도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정관변경을 다른 인가사항의 변경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 두 법률의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2)2) 2005.3.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에서 조합의 정관변경 시 주요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어 총회 등 주민소집과 의견수렴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3)3) 2004.11.2. 의안번호 제170698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 것인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소집과 의견수렴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그 외의 재건축사업과 달리 보아 정관변경 시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 시의 의결정족수가 이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⑥ ∼ ⑩ (생 략)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②·③ (생 략)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② (생 략)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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