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671 법령해석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6-09-08 · 해석ID 343671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종사자는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금융회사등1)1)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거래정보등2)2)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을 그 제출에 대하여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3)3)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사자에게 해당 거래정보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임을 전제함.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4)4) 해당 종사자가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임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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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논거

먼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정보등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는 명의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1)1) 법제처 2019.4.12. 회신 19-0008 해석례 참조

. 그런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주체와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2)2) 법제처 2016.11.29. 회신 16-0477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 또는 제49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거래정보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종사자가 거래정보등의 제출에 대하여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만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본다면, 거래정보등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렵게 되고, 이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에 의한 안건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조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데3)3)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례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이 아닌 이상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이들에게 거래정보등을 제출하는 것은 같은 항 본문이 금지하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정한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종사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금융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거래정보등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사자는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 략)

② ~ ⑥ (생 략)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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