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부동산등1)1)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하 “차량등”이라 함)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해석 논거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 등기·등록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차량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의 범위를 승계취득인 경우로 한정(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등기·등록이 없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고, 그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1)1)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참조
인바,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2)2)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는 ‘차량등’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의 범위를 ‘승계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차량등의 사용 목적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이 ‘차량등’에 해당하고 사실상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문언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차량 제조자가 차량을 실수요자에 공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에서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를 차량등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를 정하는 규정3)3) 「지방세법」 제10조의7 참조
으로서, 차량 제조자가 제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취득 시기를 정하려는 규정일 뿐,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가 원시취득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의 취득 시기 규정을 근거로 과세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 (16)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