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723 법령해석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등 관련)

법제처 · 2026-09-15 · 해석ID 343723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이라 함) 제58조제5항제6호는 같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같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1)1) 안전조업교육 중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해양경찰청이 부과·징수하고 있어 이 사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제함. ?

해석 논거

먼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5항제6호의 위반행위를 비롯한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1)1) 법제처 2013.11.13. 회신 13-0552 해석례 참조

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조업교육 실시에 관한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안전조업교육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조업교육 사업 등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서는 정기교육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조업교육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바2)2) 법제처 2017.1.5. 회신 16-0634 해석례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정하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안전조업교육 실시업무의 권한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라 할 것이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8호에서는 이러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3)3) 법제처 2013.11.13. 회신 13-0552 해석례 참조

이고,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안전조업교육에 대한 법령상 권한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 교육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한다는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안전조업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선안전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 9.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조업교육)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 략)

8.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1. 정기교육

가. 어선의 소유자: 어업허가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나.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2. 특별교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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