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729 법령해석

민원인 -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6-09-15 · 해석ID 343729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그 복합자재에 관하여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

질의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1)1) 이 사안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의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복합자재에 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 논거

먼저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을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는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건축자재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제1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제2호)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은 건축자재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품질관리서 제출의무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이 되는 건축자재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즉 전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 등을, 후자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각각 규율하고 있어 그 규율대상과 체계를 달리하므로, 특정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복합자재는 시공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지만,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심재(心材)에 불이 붙을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워 소방활동이 장기화되며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1)1) 2013.12.10. 의안번호 제1908473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이러한 복합자재의 위험성은 그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관리 제도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복합자재가 어떤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화재예방 성능을 정확히 판단하여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적합한 자재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2)2) 법제처 2023.9.27. 회신 23-0483 해석례 참조

, 복합자재가 일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이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인 복합자재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같은 법 제52조를 인용한 것은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중 ‘마감재료’가 무엇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복합자재의 범위까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연동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복합자재에 관하여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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