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741 법령해석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제처 · 2026-09-15 · 해석ID 343741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함)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에서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구체적인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보상법령상의 가격 산정 방법도 준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제70조에서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제6항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 청구 제도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1)1) 법제처 2011.8.19. 회신 11-0357 해석례 참조

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규정2)2) 법제처 2021.5.4. 회신 21-0150 해석례 참조

입니다.

만약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인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상의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기준(제70조 등)이 준용된다고 보아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면, 종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가치가 변경된 데 따른 불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 ⑦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생 략)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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