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767 법령해석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 소유자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등 관련)

법제처 · 2026-09-22 · 해석ID 343767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대지등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대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9조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1)1)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 따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의 소유자(이하 “대지등소유자”라 함)가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대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음’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을 의미하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보상을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자는 보상주체인 사업시행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서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단서에서는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를 갈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지등소유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로 보상을 갈음할지 여부는 보상비와 도로 등의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대지등소유자가 보상에 갈음하여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권리까지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이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6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가 도입2)2) 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일부개정된 토지보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되었으므로, 대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 따른 보상 대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토보상 제도는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 대신 토지로 할 수 있도록 한 보상의 한 방법3)3) 2007.4.11. 의안번호 제176409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단서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로 보상 자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대토보상 제도와는 그 성격이 구별되며, 대토보상 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로 및 도선시설이 대지등소유자의 토지가 아닌 다른 자의 토지에 설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근거 없이 대지등소유자에게 그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지등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대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⑦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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