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831 법령해석

민원인 - 벽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도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 2026-10-01 · 해석ID 343831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소방시설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의 벽 부분은 내화구조를 갖추었으나 그 벽에 개구부2)2) 창문 또는 출입문을 말하며, 이 사안에서는 개구부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가 있는 경우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석 논거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화구조로 된 벽’이란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관계 법령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등 참조

에 따른 내화구조의 기준을 갖춘 벽을 말하고, ‘구획’이란 일정한 공간을 경계를 지어 가르는 것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는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의 ‘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벽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벽체 자체가 내화구조의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그 벽에 창문 또는 출입문이 있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서로 차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개구부를 통하여 열·연기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1호)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 등의 구조물로 구획된 경우’(제2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2호의 자동방화셔터와 60분+ 방화문 등은 그 성질상 벽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설비로서, 개구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여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구획한 경우를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이 사안과 같이 자동방화셔터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개구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개구부에 방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동일한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이는 같은 항 제1호와 별도로 제2호에 따른 구획 요건을 정한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서는 아니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3)3) 법제처 2025.5.28. 회신 25-0276 해석례 참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바, 이 사안과 같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을 위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그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4)4) 법제처 2024.11.8. 회신 24-0801 해석례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에 개구부가 있고, 그 개구부에 자동방화셔터나 방화문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화재로 인한 열·연기 등으로부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차단될 수 없음에도 이를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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