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3847 법령해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법제처 · 2026-10-01 · 해석ID 343847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1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국토계획법 제8조제3항 참조).

와 대도시 시장2)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조).

(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함),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3)3)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관등을 제외한 자(이하 “민간시행자등”이라 함)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4)4)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그 변경된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지?

해석 논거

먼저 국토계획법 제91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함)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하는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실시계획의 고시 대상은 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한 경우와 ② 민간시행자등이 작성·변경작성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민간시행자등’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실시계획의 작성·변경작성의 주체가 ‘민간시행자등’이므로 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두 경우 모두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변경인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인가·변경인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경우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고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려면 우선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88조에서는 민간시행자등이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등에게 알리거나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91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 고시의 방법과 게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된 내용을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인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변경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토계획법 제91조에서 정한 고시의 대상에 관하여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민간시행자등이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⑨ (생 략)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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