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44125 법령해석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등)

법제처 · 2026-10-21 · 해석ID 344125

출처 · 원문 발췌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은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선장의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만 해당하는지1)1) 이 사안의 경우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하지 않는 승객 등으로서의 기록과 선박 출입항 증명 서류에 따른 120일 기간 계산은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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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논거

먼저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낚시어선 선장의 요건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서는 ‘승무경력’을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에서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승무경력의 정의에는 면허의 보유나 수행 직무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승무경력이 선박직원으로서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서는 낚시어선의 선장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이라는 자격요건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과 해상에서의 승선 경력을 각각 확인하기 위하여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서, 나목의 경력을 가목에 따른 면허를 받은 이후의 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경력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경력요건을 정한 나목에서 ‘선박직원’이라는 자격요건까지 함께 요구한다고 보는 것은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구분하여 정한 같은 호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1의3에서는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규정하면서 그 직무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 비고 제11호에서는 ‘선박의 운항’을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선박직원법」 체계에 따른 승무경력에는 선박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도 포함되므로, 낚시관리법 시행령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를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범위를 선박직원으로서의 경력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승무경력’과 병렬하여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대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서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사실과 그 기간을 통해 해상에서의 복무 경험을 확인하려는 것으로서 선박직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바1)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참조

, 명문의 근거 없이 낚시어선 선장의 경력 요건을 선박직원으로서의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은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 4. (생 략)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생 략)

②·③ (생 략)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 5.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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