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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law_id: 01233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AI 도입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의 일부. 이사회 보고·임원 책임 소재가 본법 적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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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리스크 평가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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