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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law_id: 01233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AI 도입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의 일부. 이사회 보고·임원 책임 소재가 본법 적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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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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