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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law_id: 0000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I 서비스 운영 시 본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정보보호 관리체계, 침해사고 대응 의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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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핀테크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고객상담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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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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