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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law_id: 01323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AI 기반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규제 특례 가능. 핀테크의 AI 결합 진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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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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